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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돌려막기' 규제 강화…시장자율감시 실효성은 '글쎄'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입력 : 2020-04-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간 자전거래(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식구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것) 규모를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에 대해선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시 의무를 판매사와 수탁사 등 시장 관계자에 맡긴 것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대부문의 사모펀드에서는 라임사태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시장자율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사모펀드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추가했다.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이내 개최해 환매 대금과 지급시기, 추가 환매연기 기간 등을 정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사모펀드간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의무화한다.
 
또한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전전영업행위로 제재한다.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가 발생해도, 근거 규정 미비로 제재가 어려웠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펀드 가입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행위와 펀드 수익자 수 산정시 자사펀드를 제외하고, 타사펀드를 통해 교차가입하는 규제 회피 행위도 해당된다.
 
또한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의 펀드 운용 관련 점검의무를 판매단계별로 명확화 했다.
 
판매전에는 투자설명자료 적정성 검증하고, 판매시엔 투자설명자료를 충실히 설명해야하며, 판매후엔 투자설명자료상 투자전략?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금투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라임사태와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 위험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이 시장 자율 중심으로 사모펀드 위법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맡긴 점은 업계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판매사와 수탁사,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법행위 감시를 맡긴 점이다. 수탁사가 운용사의 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히 인지할 수 있단 취지지만 라임이 신한금융투자와 공모해 부실을 은폐하고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현 상황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강하게 규제하기 보다는 문제가 된 부분만 손보겠다는 것"이라며 "판매사나 수탁사가 사모펀드 기본정보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당국이 레버리지, 위험 노출액, 비유동성자산 현황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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