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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논리 그대로 따르는 금감원
원유선물ETF 임의변경 논란…고지의무 판단 미룬채 약관 해석만
입력 : 2020-04-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원유(WTI) 선물 연계 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방식을 투자자 고지 없이 변경하면서 투자자 손실 논란이 불거졌지만 금융감독원은 "상품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사전 고지 의문에 대한 책임소재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당국이 자산운용사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를 운용하는 삼성자산운용이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구성종목을 변경한 것에 대해 "상품 운용 방식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변경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자산운용의 운용방식 변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약관에 투자 전략이 명시됐고, 세부 운용 방식은 운용사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매월 5영업일~ 9영업일 롤오버(선물교체)를 진행해온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3일 이 ETF의 기초지수 구성종목 중 6월물 비중을 줄이고 7·8·9월물 비중을 늘렸다. 삼성자산운용의 ETF 운용 변경 직후 유가가 40% 가까이 급반등했지만, 7·8·9월물 비중을 늘린 해당 상품 수익률은 4%대에 그쳤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사전 공지 없이 롤오버를 진행하면서 유가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대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관과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 투자 전략과 관련해 '기초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사 측에서는 상품 약관에 투자 전략을 명시했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운용사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유가 마이너스 하락 등 유례 없는 사태가 터지는데, 그런 구체적 사례를 약관에 일일이 고지해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유가가 만약 반등하지 않고 더 떨어졌다면 투자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겠나"고 되물었다. 금융시장 감시를 맡고 있는 감독당국이 "약관상 문제가 없다"는 삼성자산운용사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변경 고지 의무를 놓고 책임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요 투자전략 변경에 대해 사전 공지 하지 않은 점에서 삼성자산운용측이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해당 상품 투자설명서에서는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을 변경등록할 경우 수시공시 해야된다고 기술됐다. 주된 투자자산의 변경과이나 수익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판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 투자자는 "유가 급변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월물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회사측이 인정했듯이 이번 롤오버가 투자자에 중요한 결정이었다면 사전에 공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투자자는 "유가가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기 전에 급락 조짐을 보이고 있을때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이제는 투자자 보호 때문이었다고 밝히는 당국이나 회사나 같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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