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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크라우딩펀딩 투자제한 없어진다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입력 : 2020-05-07 오후 1:04:4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는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없어진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지난해 9월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총 96개 사항을 심의해 이 중 24개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을 보면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에 창업기획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 수행하는자들이 대상이다.
 
창업기업 투자에 있어 이들이 전문성을 갖춘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 및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했다.
 
동일기업당 투자한도와 연간 총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이고, 적격투자자의 경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이다. 적격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 1억원 초과자, 자기자본 10억원 초과 법인 등이다.
 
전문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는 '전문투자자 등'으로 분류돼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다. '전문투자자 등'에 창업기획자를 포함시키는 게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창업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또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는 투자자와 신탁업자 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신탁사의 본점·지점 등에 2년 간 비치하는 대신 신탁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의무가 완화된다.
 
또한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등은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했는데, 보고대상이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밖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 예외 조항도 마련된다.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집합교육이 필수적이다. 변경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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