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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코로나19로 금융사 여건 부족"
입력 : 2020-05-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제도가 당초 시행 시기보다 1년 연장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사들이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인력부족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9월1일부터,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사는 2022년 9월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한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는 중앙청산소(CCP) 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를 말한다. 국내 CCP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하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합의사항으로, 금융사가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에서의 증거금 교환은 통상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간 증거금, 즉 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이 날 경우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행된다.
 
이 때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는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선도·스왑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2019년 기준 기준 국내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금융사는 총 58곳으로 거래대금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는 19곳, 70조원 이상은 39곳이다.
 
금융당국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와 관련한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 해외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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