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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75%, '대표이사·최대주주' 내부자 가담
거래소, 2019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입력 : 2020-05-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지난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가운데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기업 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75%에 달했다. 전통적으로 내부자 혐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편중됐지만, 최근에는 무자본 M&A 등을 활용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20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 혐의통보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가 57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28건, 23.3%)와 시세조종(20건, 16.7%)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부정거래 혐의가 대폭 증가(47.4%)했고, 시세조종(-9.1%)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사건이 감소(-14.9%)했다.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60건(58.3%)으로 전년(53건) 대비 13.2% 증가했다.
 
특히 내부자 및 준내부자 관여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에 달했다. 내부자 관련 사건 비중은 전년 대비 5.5%포인트 늘었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했다. 복합혐의 사건(60건) 중 48건이 내부자·준내부자 등 관여사건으로 내부자가 관여 비중이 과다했다.
 
불공정거래 대상기업은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상장사(77%)에 편중됐다. 2017년 85건(72.6%), 2018년 89건(75.4%)으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빈번하게 외부자금에 의존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됐다고 " 말했다.
 
불공정거래 대상기업이 매년 반복되는 양상도 보인다.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43건(43.7%)이 과거 3년간 이미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기업이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통보 기업은 19건(18.4%)이다.
 
거래소는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무자본M&A를 수반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하고,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등 이슈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도 코스닥시장의 실적부실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겟이 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증가도 예상되는 바,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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