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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재고자산·무형자산’ 등 중점 점검
입력 : 2020-06-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재고자산·무형자산 등 관련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21일 사전 예고했다.
 
4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 △국외매출 회계처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등이다.
 
먼저 재고자산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은 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이다.
 
당국은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나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순실현가능가치를 적용하지 않고 회사 실적이나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중점 점검 사항이다.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이 대상이다.
 
무형자산은 인식?평가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하는 성격상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고,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권 및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국외거래는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와 달리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 상존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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