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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등급 이상' 기업, 감사인 직권지정서 제외
금융위,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입력 : 2020-06-22 오전 11:51:3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등 관련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라며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인지정이란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직권지정과 주기적지정제 등이 있다.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의 경우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정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 중 3년은 지정감사를 받게 된다.
 
이는 신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을 받은 회사는 직권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도 현재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야기된 점을 감안해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하고,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정족수가 이전 7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내·외부 위원을 각각 1명씩 축소해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내부 회계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별도 기준 감사가 이미 시행된 회사들은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우려한다"며 "연결 기준 감사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코로나에 따른 각 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제도 시행 예정인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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