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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수익률 보장' 유혹…'주식리딩방' 주의보
카톡·텔레그램 통해 투자자 유혹
입력 : 2020-06-22 오후 1:32:2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회사원 A씨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리딩방의 방장이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야 VIP관리방에 입장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가입비 명목의 돈을 송금했지만, 방장은 돈을 챙긴 후 잠적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화방에서 자칭 '주식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서 '리더' 또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최소 50~200% 수익률 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개인 등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곳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 등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리딩방 운영자가 1대 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된다. 금감원측은 "리빙당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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