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에 거부권 제한…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조국, '제7공화국' 개헌 제안…"윤 대통령 결단해야"
민주, '원포인트' 개헌 발상에 국힘 "결코 수용 불가"
2024-05-17 17:15:16 2024-05-17 18:07:0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개헌 논의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이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에선 백가쟁명식 개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87년 체제 한계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는데요. 범야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물론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제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 띄운 조국…'토지공개념'까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개헌 이후)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면서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요체를 갖고 있다"면서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개헌안에 담을 내용으로는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제안들은 개헌의 큰 틀에서 보자면 여러 차례 언급됐던 것들입니다. 우선 5·18민주화운동 등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주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 토지공개념 강화 등의 항목은 지난 2018년 발의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강조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힘 받는 '임기단축' 개헌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을 논의할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화두인데요. 특히 지난 4·10 총선을 계기로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정부의 폭정이 부각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87년 체제 이후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했다. 그에 맞는 헌법 시스템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삼권분립 명확화 등을 주장했고요.
 
조 대표 또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도 부연하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대통령이) 개헌안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에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부권 남용' 제동 필요성도 대두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제한하자는 보다 개혁적인 내용도 내놨습니다. 지난 13일 윤호중 의원이 주창한 '원 포인트 개헌안'을 통해서인데요. 
 
윤 의원은 "지난 2년간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온 윤 대통령이 이번에 또 채해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마저 거부하면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민주당의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투표도거쳐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절차인데, 6공화국에서 드러난 한계성들을 다 담아가지고 해야지 전문개정 정도의 개헌을 따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의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는데요. 동시에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호응이 생긴다면 되레 민주당에서 개헌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이 쉽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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