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1심 패소(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1-06-25 14:11:04 ㅣ 2021-06-25 14:38:3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사자 계약에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SKT 'SKB컨소시엄', 의료·수소차 등 7개 기관에 양자암호통신 구축 국세청 800억 세금 추징에…넷플릭스 "법적 절차 밟을 것"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에 강동한 VP…김민영 VP는 아시아 총괄로 넷플릭스 vs SKB, 망 사용료 둘러싼 '세기의 재판' 25일 판결 김동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김한규 전 비서관 "집무실 용산 이전 아직도 이해 못 해…독단 우려" 김한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 황운하 "3개월이면 '수사청' 설립 합의 충분" 김남국 "직 걸겠다는 김오수, 이율배반" 인기뉴스 K-OTC 저평가주 넘치는데…시장은 ‘외면’ (단독)중대재해 검찰송치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연임 성공 버팀목전세대출 받으려면 은행 뺑뺑이…청년들 '한숨' [토마토레터 제402호] 한국은행도 틀린 금값 전망, 어디까지 오를까? 이 시간 주요뉴스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사업개발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식약처, 규제과학 혁신포럼 개최…혁신제품 신속제품화 모색 신동빈, 말레이시아 공장 방문…이차전지 소재 사업 점검 롯데손보·롯데카드 연내 매각, '몸값'에 달렸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