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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흉악범죄…‘가석방 없는 종신제’ 대책될까
최근 흉악범죄 잇따라…정부, 절대 종신형 검토
정부·변협 찬성, 대법원·민변 반대
사형제 보완으로 필요성 있어
2023-09-15 06:00:00 2023-09-15 08:41:54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정부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시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대책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력 처벌로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야 흉악 범죄가 줄어든다는 논리인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절대 종신제 도입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석방 없는 종신제’ 꺼내든 정부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년째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입니다. 
 
사형에 준하는 형벌로 정부는 ‘절대 종신형’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20명 이상의 무기수들이 출소하고 있습니다. 
  
무기수는 형법 제72조에 따라 20년의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무기수가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 법무부는 무기수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석방 뒤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나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가 알려지면서 이들을 영구히 격리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찬반 여론 팽팽…결론 주목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절대 종신형 제도’를 두고 찬반 여론이 나뉩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협은 절대 종신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무기수의 가석방에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재판이 잘못된 경우 재심, 감형이 가능하게 되고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민변 등 일부 변호사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반대하며,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한 의견서에는 ‘제도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진국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하는 추세’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2010년 사형의 위헌성을 다루면서 “사형에 비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역시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 못지않은 형벌”이라면서 “사형제도와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밖에 제기되는 반대 논거로는 엄벌을 부과하더라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 교정시설의 운영비가 증가되고 과밀화를 야기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사형제도를 보완하고, 교화 불가능한 흉악범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종신제’의 도입의 형법개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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