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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범도 서훈 박탈 검토…법적 쟁점은
홍 장군, 중복 서훈 여부 관련 확립된 법리 없어
중복 서훈이라도 상훈법상 취소는 불가해
2023-09-08 15:28:57 2023-09-08 18:13:49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국가보훈부가 홍범도 장군의 중복 서훈 문제를 제기하면서 취소 검토까지 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릅니다.
 
홍범도 장군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 대통령장,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대한민국장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동일한 공적에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복 서훈에 따른 박탈이 '무리수'라는 견해입니다. 상훈법 8조를 명확히 위배하지 않는 이상 박탈에 대한 법적 근거가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정부 박탈 가능 근거는 '상훈법 4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상훈법 제4조를 서훈 취소 검토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상훈법 제4조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홍 장군은 두 차례 서훈(건국훈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홍범도공원(다모아어린이공원)에 홍 장군의 흉상이 세워져있다. <사진=뉴시스>
 
그렇다면 홍 장군 서훈 ‘중복 서훈’ 해당?
 
국가보훈부 누리집 공적 개요에 따르면 홍 장군의 경우 1962년 대통령장을 받을 땐 1907년의 의병활동과 1920년 만주 항일운동 공적을 올린 것이 인정됐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장은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으로 국민통합 및 민족정기 선양, 그리고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 기여를 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 서훈 맞다'는 입장에서 보면 서훈 수여의 기초적 사실이 동일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복 서훈이 아니다'는 입장에서는 2021년 서훈은 항일 운동 공적뿐만 아니라 국민통합 및 민족정기 선양 등에 대한 기여 공적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서훈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상훈법 제4조의 ‘동일한 공적’의 법적 의미에 대해 아직까지 유권 해석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럴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복 서훈’이라면 취소 가능?
 
법조계에서는 중복 서훈에 해당하더라도 홍 장군에 대한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훈은 상훈법 제7조에 의거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을 확정하는데, 이같은 서훈을 취소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훈법 제8조는 '서훈의 취소 사유'를 법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에 대한 사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중복 서훈’은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훈법 제8조는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로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 장군에 대해 중복 서훈이라는 이유로 이미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조항을 예시조항으로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이지요.
 
현재 논의되는 중복 서훈 취소 논쟁은 현행 법률로는 취소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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