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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해임 ‘건의’ 가결됐지만…대통령제에선 ‘무용지물’
2023-09-22 17:25:19 2023-09-22 18:32:20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헌정 사상 국회통과가 처음있는 일이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강행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의견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보여준다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지난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 헌법은 제63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무총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의견을 내놓음)할 수 있다’고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는 건의'로 그칩니다. 대통령이 국회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인 건의는 헌법이나 법률위반 사안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도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가결도 가능한데요. 이번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사유를 보면, 국무총리에게 현 시국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고 야당은 판단한 겁니다.
 
지난 21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이후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건의안 수용 않겠다는 방침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한덕수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은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할 수 있으며 총리에게 특별한 실책이 없는데, 국정이 야당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다수당의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제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내각에 대한 조각, 해임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본관 전경<사진=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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