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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선데이터 부당과금'에 과징금
방통위, 이용자 이익저해 시정조치
SKT 62억, KT 15억, LG U+ 7억 등 84억 부과
2010-12-02 17:43:42 2010-12-02 18:55:19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휴대폰 무선데이터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와 관련, ‘통신사들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과다한 요금을 낸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방통위가 통신사들이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방통위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배너광고 및 요금안내에 대한 과금행위’다.
 
통신사들은 이 두 가지가 과금해야 할 서비스 사항이 아닌데도, 이용자들에게 데이터통화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 62억원, KT(030200) 15억원, LG유플러스(032640) 7억원 등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통신망 및 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과금 행위’와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특정기업고객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 역시 금지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사용자 동의 없이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종이계약서,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및 해지절차를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해, 사용자들의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제가 용이토록 했다.
 
이동통신3사가 종량제 무선데이터 요율을 데이터 유형별로 4~5개로 복잡하게 분류하고 있고, 그 요금격차가 상당해 이용자가 요금액을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점도 시정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텍스트, 소용량 멀티미디어 자료, 대용량 멀티미디어 자료, 웹서핑 등 데이터 유형 별로 요금이 다 다른데, 방통위는 이를 단순화하도록 하면서 사업자가 굳이 복수요율을 적용할 경우 요금고지서에 각 데이터 유형별 사용량과 해당 요율을 기재토록 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데이터 패킷의 헤더(header)에 이용자정보를 비효율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과금한 행위’에 대해서도 패킷의 헤더영역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되도록 개선하고, 중복기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해 과금하지 않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많은 휴대폰 가입자가 과도한 무선데이터서비스 사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번 시정명령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이용자 요금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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