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024년 2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보도전문채널 YTN 민영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앞두고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방미통위가 정상화될 경우 YTN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미구성 문제와 함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의 적법성까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사법 판단과 행정 판단이 동시에 얽히며 YTN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9일 방미통위 안팎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YTN 등 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보도전문채널의 방송법 준수 여부가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방송법 제20조 제3항은 보도전문채널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사추위가 복수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대표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암 YTN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YTN은 언론노조 YTN지부와 사추위 구성을 두고 협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에 5차 협의안까지 제시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현재 YTN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정재훈 전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노사 동수 구성에 근접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추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방송법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YTN 등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2월20일까지 노조와 협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위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정명령 등 부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또 다른 이유는 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였다는 점입니다.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이동관 위원장 체제였던 2023년 11월29일 한 차례 보류된 이후 김홍일 위원장 체제였던 2024년 2월7일 최종 승인됐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인 가운데 대통령 추천 몫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만 재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2인 방통위 체제의 YTN 매각 결정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28일 1심 법원은 YTN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하면서 방통위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소송의 보조참가인인 유진이엔티가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판결은 소송 제기부터 선고까지 약 1년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사법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미통위가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경우 행정 판단과 사법 판단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인 체제 운영과 해당 체제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 의식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는 후보자 시절 과거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YTN 승인 의결과 관련해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에서 2인 의결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또 다른 법적 쟁점이 제기됩니다. 방송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유진이엔티가 보조참가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적으로 원천 무효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어 "만약 최종 판결에서 승인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미 주식을 매입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반환하는 문제와 함께 매각 대금 처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미 자금이 집행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아 공적자금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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