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개혁 정부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정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조항 삭제에 대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규정 삭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 강경파의 일부 주장을 수용하며,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직접 밝힌 건 이틀 연속인데요.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방송인 김어준씨가 제목에 포함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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