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 대출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과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가맹본부의 신용대출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등록'을 차단해 가맹본부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정책자금 활용한 고금리 대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가맹점에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 18개사 가운데 고금리 대출 취급한 3개사와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 논의는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해 사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금리로 대출받은 830억원을 활용해,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대부업체들은 금융위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총자산 규모 등을 관리하며 지자체 등록 형태를 유지했고, 가맹점주들에게는 연 12~18%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제도상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면서 대부 잔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가맹 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 구조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과정에서 대출 금리와 상환 방식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가맹본부의 대납 이행 여부나 실제 상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필수품목 범위가 확대돼 물품대금 규모가 커질 경우 점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에서는 매출이 감소할 경우 만기 상환 부담이 커지는 반면, 매출이 늘어날 경우에는 재투자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또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등록'으로 인해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여러 대부업체로 사업을 분산 등록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보공시 확대·관리감독 강화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정보 공시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대출금리·상환 방식과 상환 조건·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추가 기재 사항 항목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실제 상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합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에까지 거래를 구속할 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간 규제 차익 해소에 나섭니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확대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권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신규 정책대출·보증 취급 시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에 대해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정책대출 관리도 강화합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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