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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과징금 '통신3사, '막바지 영업' 극성
"시정명령 정식 발효전까지 위법영업"
2011-02-27 10:00:00 2011-02-27 13:06:12
[뉴스토마토 조수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1일 KT(030200),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등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3사 대리점들은 여전히 위법적인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결정이 정식 발효되기 전까지 막바지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KT 등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다음주 중 3사에 송달되면서 정식 발효된다.
 
이 일주일 가량의 공백기를 틈타 대리점들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초고속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대리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한 대리점은 다음주부터 정부정책으로 사은품이 5만원 이상 떨어진다며 즉시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한 초고속인터넷 대리점 콜센터 직원은 "과징금에 대한 보도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절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3종(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가입신청 후 3일 이내 최대 46만원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단품 16만원, 2종 결합 19만원, 3종 결합 22만원 초과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리점 자체끼리 과다경쟁이 붙어 본사와 관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정해진 유통망은 물론 하부유통망까지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향후 이통3사의 경품 지급 사항을 본사로 모두 이관하라고 한 데 대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조수현 기자 peach091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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