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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성실신고확인제'로 변경 기재위 통과
2011-03-07 16:08:4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을 의결했다.
 
기존 세무검증제도는 조세소위 통과과정에서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고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연 수입 5억원 이상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받은 후 신고하게 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연 수입 기준은 광업과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과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업종별로 차등화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된다.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서는 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 임대 세제지원도 신설된다.
 
준공후 미분양 중인 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해 주택의 취득·임대시 양도세를 감면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취득후 5년 경과 후 양도시에는 양도세의 50%를 공제받고, 5년이내의 경우는 50%를 감면받는다.
 
임대주택 펀드의 세제지원도 신설된다.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이나 수익증권의 배당소득 5%, 1억원 초과의 경우14%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시중 유동성 자금을 임대주택 공급부문으로 유도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관련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총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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