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가 하이쎌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
법원, "자기 주식 처분했으면 감독관청에 보고해야"
2011-08-22 10:02:21 2011-08-22 10:19:0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처분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코스닥 등록 법인 하이쎌(066980)이 3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부장판사 심준보)는 하이쎌측이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3억5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쎌의 대차거래는 소유권을 외국인 투자자인 카니자로에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자기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는 주요사항으로써 보고의 대상인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쎌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관청에 주식의 대차거래가 주요 보고 사항으로써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적이 없었다"면서 "거래 사실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카니자로와 약속한 것은 의무 위반에 대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이쎌은 지난 2009년 5월 카니자로 아시아 마스터 펀드와 자기주식 130만주에 대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443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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