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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면제제도 악용 적발..97억원 규모
2011-09-05 12:00:00 2011-09-05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50여일간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 안전유리, 가방, 주방용품, 물놀이용품 등 78개 업체에서 97억원 규모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품목들은 중국과 동남아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기하거나 국산 등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자동차 안전 유리 등은 수입통관시 제조목적으로 신고해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은 뒤, 제조공정이 아닌 A/S목적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원산지 표시 면제제도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과 원재료 등 정해진 품목에 한해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자동차부품과 같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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