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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비금융주력자 판단되도 징벌적 매각명령 못내려”
2011-11-20 13:44:00 2011-11-20 13:44:5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돼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금융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매각명령 밖에 내릴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돼 주식처분명령을 하게 되더라도 시장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면서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자발적으로 4% 초과 보유 주식을 조건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 론스타 소유 일본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홀딩스 자산 규모 얼마나 되며 누구 소유인가
 
▲ 자산규모와 일부 자회사가 파악됐다. PGM홀딩스는 금융회사지만 일부 자회사가 비금융회사여서 확인절차가 남아서 아직 말하기 어렵다.
 
-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매각 명령 결과에는 변화 없다고 보고 있나
 
▲ 매각명령 부분을 먼저 결정하더라도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은 계속할 것이므로 매각 결정을 먼저했다.
 
-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판정된 범죄자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의결권 제한이 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그 자체가 징벌인 것이다.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장내 매각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
 
▲ 만약에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면 추가로 6% 지분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징벌적 강제매각은 어렵다. 왜냐하면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제도에 대한 취지가 있어야 한다.
 
- 외환은행 노조에서는 론스타 소유 일본 골프장인 PGM홀딩스를 2005년에도 소유하고 있어 그 당시에도 산업자본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2005년 이후 배당이나 주주로서의 행동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 (김영대 부원장보) PGM홀딩스 자체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확인이 안 된 상태다. 사실관계 확인 절차 진행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다.
 
-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듯이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가격협상 정리 후 하나금융이 1년전에 제출된 신청서를 보완한 새로운 신청서를 내면 이를 토대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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