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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법규 30건 한미FTA 충돌..대응방안 마련
"법규조사 이어 시경제와 시민생활 영향분석 진행할 것"
2012-01-26 19:12:41 2012-01-26 19:15:49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한미 FTA가 지방자치법규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던 정부의 주장을 뒤집고 시와 자치구 조례 등 30건의 자치법규가 비합치된다며 26일 정부 건의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한미FTA와 관련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서울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서울시의 이번 방안은 한미FTA 협정문과 시와 자치구 법규 7138건을 전수 비교 조사해 30건의 비합치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시의 이번 전수조사는 한미FTA가 서울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한 '서울시 한미 대책기구'가 12월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
 
시는 이번 조사가 각 실무부서와 자치구의 자체조사와 시 차원의 전수조사, 전문가 자문의 3단계에 걸쳐 심도 깊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가 필요한 8건과 자치법규 적법성 입장 자료 축적 필요 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가 필요한 11건, 자치법규 개정 필요 3건 등 총 30건에 대해 네 가지 대응방안을 내놨다.
 
시는 8건의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이 한미FTA와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어 외교통상부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가 한미FTA 위반은 아니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는 8건은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치법규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의 특성으로 인해 한미FTA 위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11건에 대해서는 그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당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FTA와 비합치하거나, 자치법규에 내재한 문제점이 있는 3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한미FTA 발효를 앞둔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만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한미FTA가 서울경제와 일반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든 FTA와 관련한 이같은 사실을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시 관계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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