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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번호판 서울시 어디서나 압수된다
대포차 근절위해 유통단계도 점검
2012-01-25 17:59:27 2012-01-25 17:59:27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차량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올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대포차를 유통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시내 497개 중고차매매상사에 대한 지도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대포차'는 등록원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유통형태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의무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지 않거나 3회 이상 정기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대포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추정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운영중인 대포차는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의 경우 등록 차량 중 4.2%인 12만6260대로 전년대비 8.1% 증가했고, 의무보험 미가입 6개월 이상은 등록 차량 중 2.5%인 7만5086대로 전년대비 3.3% 늘었다.
 
두 경우 중복위반은 서울시 등록 차량의 1.2%인 3만7880대로 전년보다 24.9%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대포차는 노숙자 명의로 등록하거나, 소유자가 채무로 인한 담보로 채권자에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가 파산 법인과 개인 명의 자동차를 점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중고차 거래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시중에 대포차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서울시 어디서나 영치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대포차를 판매를 알선하고 있는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대포차 현황(추정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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