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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접어든 구글 개인정보 통합정책 논란
방통위 "위법 가능성" vs. 구글 "한국법 준수 자신"
2012-03-02 15:58:02 2012-03-05 11:11:35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정책 논란이 2라운드에 접었다.
 
정보독점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했던 게 ‘1라운드’의 양상이었다면 ‘2라운드’에서는 실제 행동으로 옮긴 구글과 주무부처인 방통위 간의 규제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근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현행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통망법) 준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가 지적한 사항은 먼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새 정보보호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을 적용하는 방식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만약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통합을 불허한다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일련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미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등 정통망법상 필수 명시사항을 누락됐으며,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고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관련 부서 연락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글측은 이번 정책이 한국법에 위배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특별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명시적 동의 절차도 문제없이 잘 갖췄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방통위 주장과 달리 로그인 없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로그인을 하더라도 직접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등 정보의 통제권과 선택권이 이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망법 필수 명시사항의 경우 “워낙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역시 국내법을 지키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방통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구글측은 최근 불거진 빅브라더 논란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이번 정책은 건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일종의 ‘간소화’를 통해 개인정보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며 “서비스마다 취급방침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서비스 간의 연계가 이뤄지면 통해 이용자는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위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사안인 만큼 계속해서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국내 인터넷업계 전반적으로 글로벌기업 구글에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만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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