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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에 개인정보 취급 방침 개선 권고
"이용자 권리침해 소지 있어"
2012-02-28 14:50:02 2012-02-28 14:50:2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글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방안 등을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법령 준수여부와 이용자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와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등의 사항에서 이용자 권리가 일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바뀐 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이용하면 새로운 방침과 약관의 적용을 받는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 구글의 새로운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바뀐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된다"며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환경이 변하고 서비스가 진화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학계·업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저비 포럼을 구성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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