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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엄지 손가락 논란
선거법 위반 지적에 "선거 전에 V자 그려도 사전선거운동?"
2012-04-11 15:39:40 2012-04-11 15:40:03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제 19대 총선 투표를 맞이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가카새끼 짬뽕' 등의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물로 잘 알려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연수원 23기)의 투표 인증이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이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투표 인증 사진을 게재했다.
 
 
문제는 이 판사가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린 것.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단순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때마다 논란을 야기했던 투표 독려를 위한 인증샷이 이번 총선부터 가능해졌다.
 
하지만 특정 숫자와 기호 노출은 금지된다. 엄지 손가락을 세우거나, 브이 형태 등 특정 후보의 숫자나 기호를 연상시키는 인증샷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누리꾼 역시 이 판사의 사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장우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이렇게 손가락을 표시하면 아니되옵니다. 오해받으십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su-youn-le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도 "판사님 손가락표시는 선거법 위반입이랍니다. 사진 삭제하세요"라고 적었다.
 
누리꾼의 반응에 대해 이 판사는 "새끼 손가락을 펴고 최고라고는 안하잖아요^^"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투표인증샷을 찍으면서 손가락 하나나 둘을 드는 것이 선거법위반이라구요? 특정 정당을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하는 평소의 행동이라면, 그것이 선거법위반이라는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선거법위반이라면, 평소 하듯이 선거운동기간 중이 아닌 때에 손가락 둘을 펴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전선거운동이니까요"라고 말했다.
 
향후 총선 이후에도 최고라는 의미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행동과, 사진을 찍을 때 주로 별다른 의미없이 V자 손가락을 펴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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