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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약자 피해 유발 '현대해상' 중징계
2012-04-18 18:31:50 2012-04-19 08:45:52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성 상품을 보장성으로 판매한 현대해상에  대해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소비자보호가 강화된 보험업법이 개정된 후 내려진 강력 조치여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18일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임직원 20명(감봉 5명·견책 9명·주의 6명)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1억2800만원 및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을 건의했다.
 
황인하 손해보험검사국 리스크검사팀장은 “개정된 법에 의해 규정대로 처리했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대해상 종합검사결과 임직원들이 위험보험료 대부분을 감액한 실질적인 저축성상품을 보장성으로 판매해 금리 및 사업비공제 측면에서 계약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도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점장이 관할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 영업성경비로 사용한 점도 적발됐다.
 
황 팀장은 “고객이 저축성 보험인줄 알고 들었는데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고 적립성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는 불이익을 받고 사업비는 많이 떼었다”며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카슈랑스 영업과정에서 문화상품권 등을 은행에 제공하는 등의 위규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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