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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단종교 아내' 살해 남편에 징역 3년
2012-06-13 18:52:37 2012-06-13 18:53:1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13일 이단교회에 속한 '신천지' 종교를 가족들에게 전도하려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씨가 살인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가 정통 기독교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에 심취해서 피고인에게도 신앙을 강요해온 탓에 잦은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범행 직후에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유족인 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3월10일 아내인 전모(50)씨가 정통 기독교단체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모 교회를 다니며 가족들에게 전도하려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1월부터 신천지가 도래하고 교인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교리에 현혹돼 가족들에게 더욱 열성적으로 전도활동을 했고, 이에 허씨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다.
 
허씨가 아내에게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게 싫다. 지금 몸도 아프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단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아내 전씨는 "이제 곧 때가 오는데 왜 그렇게 태평하게 있느냐"며 말다툼을 벌였다.
 
한편 사건이 발생하자 허씨의 두 딸은 "어머니가 신천지 교회를 다니지만 않았어도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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