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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기업에 무역보험 한시 지원
내달부터 2013년 6월까지..수출계약 취소 방지
2012-10-28 11:00:00 2012-10-28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신용장 등 명확한 수출 계약이 있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무역보험이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최근 수출입 동향 및 4분기 수출확대 지원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경부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수출계약 취소 방지와 수출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특별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지원 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 계약,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이다. 지원은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2개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수출신용보증은 1000억원 내에서 지원하고, 단기수출보험은 제한없이 지원키로 했다.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무보는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일정 금액 이상 지원할 경우에 무보의 경력 직원을 관리책임자(PM)로 지정하고, 지원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상기업 대비 보험요율도 인상한다. 제한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지원 담당자의 중과실 없이 심사 기준·절차 등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면책키로 했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 지원은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원기간 연장, 지원종목 확대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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