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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지정 절차
국토부, 사업계획 주민공람 시작..내년 상반기 지정 여부 결정
2012-12-06 14:41:46 2012-12-06 14:43:35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아시아허브 국제도시로 조성키로 한 부지 172만㎡ 규모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경기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7일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친수구역 지정은 지난 7월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지난 9월 대전시와 전남 나주시, 충남 부여군 등 3개 지역에 이어 세번째다. 이는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로 명명한 구리 친수구역 개발은 구리시 토평동 일원 172만1000㎡ 부지에 2조1195억원을 들여 월드디자인센터 상설전시장과 엑스포 시설, 부대시설 등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사업계획서를 구리시에 송부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구리 친수구역 예정지 약 9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창고,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난개발과 수질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사업계획서를 구리시에 송부해 지역 주민들의 열람에 들어갔다"면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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