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뒷돈 전달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원 "대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2012-12-14 11:02:29 2012-12-14 11:04:1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대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직후 강 교수는 "'돈을 건네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제가 무죄를 받았다. 그렇다면 주범이 아닌 곽 전 교육감과 박 교수도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하는것 아니냐"면서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비록 소신있게 결정을 내릴 기회는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들에게 적용한 선거법 조문들의 무모성을 잘 드러내는 좋은 판단을 내려서 대법원까지도 이루지 못한 사법부의 결함을 시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강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다는 인식 여부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교수는 지난해 2월~4월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받아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교육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이때문에 교육감 직(職)에서 물러난 곽 전 교육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물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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