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에게 3억받은 증권사 직원 징역 5년..법정구속
2012-12-14 15:24:05 2012-12-14 15:33:1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거래와 관련해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현모씨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억,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현씨에게 금품을 건넨 스캘퍼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임무와 관련해 3억원을 건넨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는 조씨 등에게 우선 시세정보를 알려주고, 알고리즘 매매 등을 도와주는 편의제공 대가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며 "조씨 등이 ELW 매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3억을 지급할 능력이 있고 현씨와 친분관계를 쌓아왔더라도,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현씨를 위해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 등은 스캘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3억원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 등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씨가 근무하는 증권사가 아닌 타증권사로 조씨 등이 매매를 옮긴 이후에, 현씨가 조씨 등의 알고리즘 매매 등을 도와주며 수회에 걸쳐 받은 1억 7000만원은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아니다"며 무죄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투자자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국모씨에 대해서도 "수수료 리턴 행위는 사후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증권사로부터 주문전용 서버 등을 제공받아 ELW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LW 시장의 '스캘퍼 특혜' 논란을 수사했던 검찰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스캘퍼와 짜고 시세조정을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5명, 스캘퍼 조직 5개의 18명을 기소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대신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 임원 25명을 '전용선 특혜 제공'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지만 완패했다.
 
지난해 증권사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더 빨리 거래할 수 있도록 DMA(증권 자동전달시스템, 직접 전용주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특혜제공'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스캘퍼에게만 비밀리에 제공된 것이 아니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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