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차관,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선고
2012-12-14 16:05:28 2012-12-14 16:07:1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한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3년 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선업체 퇴출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국철 회장과 지식경제부 차관을 만나게 해주는 등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 회장이 준 신용카드를 1년3개월간 9700만원어치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와 상상적 경합법 관계에 있던 '뇌물수수로 인한 특가법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문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당시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을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인데도 그룹 회장으로부터 1년여에 걸쳐 9700여만원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알선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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