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아들 살해' 40대 남성,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고법 "죄질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범행 당시 심신미약 인정"
2012-12-16 09:00:00 2012-12-16 0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잠자던 70대 노부모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46)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와 자신이 양육해야 할 어린 아들을 무참히 부엌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소중하고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으로 그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이 심화된 경위와 정신감정의 결과, 그리고 범행 동기와 수단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했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수법 등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전처의 가출 등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상실했는데도 정신과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울증이 악화된 데다가 소유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처분해 도박 등에 소비하고,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까지 다 써버린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했다"면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걱정해주고 사랑해준 부모와 사랑했던 외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받을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 하에 그들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인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범행과 그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통탄하면서도 피고인을 용서했고, 그동안 피고인이 가정사로 괴로워할 때 가족으로서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오히려 미안해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1심은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존엄한 3명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범행 경위, 과정 등을 소상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살해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개선이나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사채와 도박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한 뒤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결심, 지난 2월 28일 오전 8시쯤 남양주시내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모(74)·친부(75)·친아들(15)을 차례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범행 직후 구리시내 한 모텔 객실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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