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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서울시정②)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주택·교통·시민생활 분야
2012-12-26 17:07:55 2012-12-26 17:09:5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내년부터 서울 전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다.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도 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3월부터는 하수도 요금이 전년 대비 평균 20% 오른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환경·주택·안전 분야
 
일정비용만 내면 음식물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종량제 방식은 전용봉투와 칩·스티커, RFID, 부피측정 등이 도입된다.
 
공회전 제한지역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기존 공회전 제한장소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아울러 한강수계 수질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공사장 등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총량 관리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배출총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2월23일부터 개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인 휴게·일반음식점과 게임 제공 업, PC방 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돼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교통 분야
 
시는 버스운행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출고되는 시내버스의 속도제한기준이 현재 110㎞/h에서 80㎞/h로 강화된다. 다만 2007년~2012년 차량은 내년 1/4분기 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이용권 버스가 도입된다.
 
우선 '성남~강남역'과 '일산~서울역' 등 4개 노선에 투입되며, 이용권은 월정액요금제로 선납방식이며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2월부터는 저상버스 뒷면 유리창에 '장애인 탑승 중'을 알리는 안내장치가 설치된다.
 
알림장치가 설치되면 교통약자들의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교통카드 분실·도난 시 충전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안심카드'도 도입된다.
 
'T-money'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카드를 기명등록하면 분실?도난 시 타인의 카드사용이 정지돼 잔액 이 보존된다.
 
이후 이용고객이 카드 내 잔액환불을 요청하면 익일 오전 6시에 충전잔액을 환불해준다.
 
◇시민생활 분야
 
현행 서울 시티투어버스 운영노선에 시내 전역 재래시장 및 골목상가를 투어 하는 '전통시장 노선(70~80분 소요)'이 추가된다.
 
이 노선은 동대문에서 시작해 방산시장,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평화시장 등 16여개 시장을 거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하수도 요금이 전년 대비 평균 20% 오른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3인 가족 기준인 월평균 17㎥를 사용할 경우 월 3740원에서 4420원으로 680원을 더 내게 된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에 5분 단위 요금부과제가 시행된다. 기존 10분당 1000원 부과에서 5분당 500원으로 바꿔 시민 요금부담을 줄였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도 시행돼 시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공공시설 유휴 공간 시민 개방도 확대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개선된다. 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과·징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한다.
 
반면 45㎡ 미만 주택거주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50%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감면받는다.
 
이밖에 1963년 개관한 장충실내체육관은 내년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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