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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안유류 유출사고 피해액 7341억원 결정
국제기금 인정액에 4배..피해자 주장액보다 적어 소송 잇따를 듯
2013-01-16 12:18:04 2013-01-16 14:04: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허이베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법원이 7341억여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용철 지원장)는 16일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절차개시 사건에서 총 배상금액을 7341억4383만3031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국제기금이 인정한 1844억여원에 비해 4배가 많은 금액이다.
 
이 중 수산 분야는 3676억3195만7306원이고 비수산분야는 461억6877만4053원이다. 비수산 분야 금액이 낮게 인정된 이유는 사고 피해 대부분이 수산분야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비수산분야의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맨손어업자 등의 신고는 9만249건으로, 신고액은 1조2178억4892만4109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기금 인정금액은 177억7115만0289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2376억972만2869원으로 맨손어업자의 신고액보다는 낮지만 국제기금의 인정액보다는 13배 많게 인정됐다.
 
또 기타 영업 등을 영위하던 피해자들 3000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매출액과 노동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46억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채권자들의 주장과 배상액이 다르게 결정된 것에 대해 "채권자들은 3년 이상의 장기간을 손해기간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등 손해발생의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나 재판부는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손해기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자들은 연간 어획량이나 매출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다"며 "재판부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하여 손해금액을 인정했고, 예외적으로 손해발생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적절한 손해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피해액 중 1458억6400만원은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허베이측 책임범위를 합해 약 3298억4860만원을 국제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족한 부분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금액은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액 4조2271억4848만8408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결정을 내린 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닌 일종의 예비재판이다. 피해의 규모와 종류, 액수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모두 달라 피해액만을 정하기 위해 연 것이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면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산지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피해액은 그대로 결정된다. 결정문은 이날 송달된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확정되면 허베이측에 책임한도액을 공탁하도록 한 뒤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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