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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삼성家 소송 이맹희측, "화해할 입장 아냐"
2013-02-01 16:11:52 2013-02-01 19:47:1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청구금액이 4조원대에 달하는 삼성家 형제간 유산 상속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83)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맹희씨와 숙희씨, 창희씨의 며느리 등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각각 7100억원, 1900억원대, 1000억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맹희씨 측은 재판 중 확보한 주주명부 등 주권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청구금액을 4조849억여원으로 확장한 바 있다.
 
◇이건희 회장측 법률대리인(왼쪽)과 이맹희씨측 법률대리인이 1심 선고 직후 각 당사자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각 법률대리인의 입장이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입장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예상했던 결과다. 제척기간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 소송 제기가 불가능했던 사건이다. 이 사실관계와 법리측면에 대해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맹희씨 측 대리인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입장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판결주문만 나오고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이유를 잘 살펴보고 의뢰인과 상의해서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
 
▲재판전에 의뢰인 측의 의견은?
-"그런것은 없었다."
 
▲제척기간이 다 지났다고 인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희들은 잘 수긍되지 않는다. 판결 이유를 잘 살펴보고 연구해보겠다."
 
▲항소해도 사실상 2심에서도 어려운 것 아닌가?
-"재판부의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이유를 보고 잘 연구해보겠다."
 
▲어떤 부분에서 논리를 보강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잘 살펴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아본 후에 보완해서 준비할 것이다."
 
▲오늘 항소심 예상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재판과정에서 양 측이 감정적 말이 오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과정에서 감정적인 언성이 오갔다면, 이번 판결을 끝으로 다 잊어주시고 새로운 재판이 시작될 수 있으니 여러가지 검토해서 준비하겠다."
  
▲사실상 유산을 둘러싼 집안싸움이 마무리됐는데, 재판장도 화해를 권고하는 뉘앙스로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희들로서는 아직 화해할 입장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변론했을때 '병실에 유언을 들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공개할 생각은?
-"프라이빗한(개인 사생활적인)문제들이기 때문에 연구해봐서 검토해보겠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했고 재판부도 판결하시느라 고생했다. 저희 입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드리고 항소하게 된다면 더욱 열심히 보완해서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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