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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보호 앞장선 판·검사들 '디딤돌'상 수상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수사·재판 중 우수사례 공개
2013-02-18 17:57:46 2013-02-18 18:00: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피해시점'을 번복한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피해가 드러난 배경과 함께 이해하며 심리변화에 주목,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도록 도운 여러명의 검사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선정한 '디딤돌(좋은예)'상을 수상했다.
 
또 피해아동 진술과 같이 범행이 일어났음을 추측케하는 '다섯가지 상황'을 판결문에서 제시하며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강병훈 판사도 함께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18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 15일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힘 쓴 사건 예를 선정하고, 관계 판·검사와 경찰관들에게 시상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A양은 가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시점'을 경찰서와 검찰에서 각각 다르게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은 "'공소시효'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고소가능한 시기로 피해시점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피해 당시 피해자의 환경, 친구,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기억을 시간을 따라가며 떠올릴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돕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따라가며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각 피해 시점의 구체적인 정황을 잘 설명했다.
 
결국 검찰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는 춘천지검 속초지청 정일권 검사와 호승진 검사의 노력이 컸다.
 
이 사건을 심리한 강 판사는 증인들인 피해자, 피해자모친, 상담원 등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정중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했다. 또 번복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형은 상고심에서 기각돼 확정됐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성폭행 피해 날짜나 가해자를 기억하지 못한 지적장애 여성을 도와 사건을 해결한 대구 달서경찰서 박해진 강력반 팀장,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등 지적장애 여성 피해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하며 수사한 공로로 경남지방 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 문건봉 경사 등 11개 팀을 '디딤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반면, 수원 여성 살해사건, 대전 장애여성 증인 살해사건 등과 관련한 경찰청 112신고센터 의 '늦장대응' 사례 외 4건은 걸림돌(나쁜예)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 거네"라고 말해 2차 피해를 유발한 서울남부지검 이 모 검사(여) 사례도 여기에 포함됐다.
 
지난 10여년 이상 여성인권 및 여성폭력 관련기사를 보도해 온 공로로 한겨레신문 이유진 기자는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 2004년부터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등에서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감시한 전국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추천받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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