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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하면 무효"..항소심서 파기
2013-02-22 10:00:19 2013-02-22 10:02:3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한 재판은 위법한 공판 절차여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고 신청 여부를 묻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라며 파기환송한 지난 2011년 9월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 등을 두 차례에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했으나 이 서류는 송달불능상태가 됐다"며 "그런데도 1심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일반공판절차로 심리해 종결했다. 이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절차다.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원심 판결에는 법규정을 거치지 않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서모씨는 사립학교교원 및 교원으로 이뤄진 단체의 명의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씨는 "교원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가짜 보수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일환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원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해온 점이 인정된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볼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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