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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비방' 조웅 목사 구속기소
2013-03-12 09:56:00 2013-03-12 09:58:3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 방송을 계속해온 조웅 목사(76·가명)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조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1962년과 63년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0월과 1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기, 무고,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칭 목사'였다.
 
조 목사는 박정희 대통령 및 당시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박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의혹들을 언론기관에 유포하려했다.
 
조사결과 조 목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실어줄 언론사를 만나지 못하자 올 2월 인터넷 개인 방송국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운영하는 강모씨를 만나 박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를 방송하기로 계획했다.
 
조 목사는 같은 달 15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과 불륜관계다', '측근인 최태민 목사와 불륜관계이며 그의 아이를 두 번 지웠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을 상속받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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