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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취직' 위해 사기극..30대男 불구속 기소
2013-03-12 10:13:12 2013-03-12 10:15:4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삼성그룹 사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사기극을 벌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는 삼성그룹 김인주 사장의 부인을 납치하려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꾸며 이를 알려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에 취직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김모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호프집 사업에 실패해 1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0년 삼성그룹에 채용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직원 강모씨(약식 기소)로부터 김인주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의 인적사항과 집 주소 등을 제공받았다.
 
김씨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던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못하게 되자 지난해 10월 알고 있던 집 주소를 이용해 삼성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김 사장의 집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김씨는 김 사장의 집에 들어갔으나 부인 최모씨가 외출중이라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자 전화를 통해 최씨에게 '최씨를 납치해오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날 오후 최씨를 직접 만난 김씨는 납치 계획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삼성그룹 취직 기회를 비롯한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으려 했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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