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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그날들>, '공연방해금지가처분' 승소
2013-04-02 13:32:18 2013-04-02 13:34:55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창작뮤지컬 <그날들> 제작사 이다엔터테인먼트(이하 이다)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상대로 한 '공연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법원은 확정 공판에서 "대학로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신청인들의 뮤지컬 <그날들>의 공연준비 및 공연을 위한 점유, 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학로뮤지컬센터의 건설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학로뮤지컬센터 소유주인 애니웍스에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대관 뮤지컬인 <그날들>의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은 지난 2012년 11월 경 대학로 뮤지컬 센터 대극장에서 뮤지컬<그날들>이 공연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임박한 지난 3월 27일까지 공연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건물 내에 있는 치킨판매점,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락하고 있으나 유독 공연이 임박한 뮤지컬 공연에 대해서만 저지를 하고 있다는 점, 공연이 중단될 경우 다수의 관객들과 제작사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들어 공연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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