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대림 여수공장, 법 위반만 1002건..'총체적 부실'
2013-04-09 08:44:55 2013-04-09 08:47:3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달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만 1002건 위반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1002건 중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키로 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보면 공사비와는 별도로 하청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도 미흡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만 실시했다.
 
여기에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일부 설비는 통기밸브를 막아놨다. 또 위험 작업의 안전관리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대림산업 여수 HDPE 공장은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대림산업 전주공장에도 추가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려 화학사고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협력업체 2곳에 대해서도 26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19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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