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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보처리업무 제3자 위탁 허용
주민번호 국외 이전은 금지
2013-04-17 08:15:49 2013-04-17 08:18:2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현행 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자료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해외이전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국·내외 금융회사 모두 정보처리 업무의 제3자 위탁이 허용된다.
 
국내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 및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위탁 금융회사의 본점 및 계열사에 한해서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위탁을 금지하는 경우나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또는 감독관련 자료제출 등 검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이 제한될 수 있다.
 
위탁 이후에는 감독가능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수탁 회사간 계약에 표준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보처리업무가 위탁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모든 관련법상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안전성 확보 조치와 별도로 국외 이전 자체가 금지된다.
 
금융사는 정보처리 위탁시 적용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별도로 고지해야한다.
 
정보처리 관련 설비를 국외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외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금융정보의 저장은 적법하게 위탁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했고 보험사의 설비이전에 대한 절차와 방법도 신설 규정을 따르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동안 규정 제·개정을 예고한 뒤 6월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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