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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 대책..관련법 제정, 시스템으로 관리
2013-10-10 14:46:17 2013-10-10 14:50:0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사건에 따라 추진한 6·7 종합개선대책 시행 결과 원전 퇴직자 재취업 수가 3개월 만에 15%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법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합동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원전시설 종합관리 대책인 '6·7 종합개선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종합대책의 주요 사항으로 원전 마피아 근절, 부품 구매제도 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을 시행한 결과 원전 퇴직자의 재취업 수가 15% 줄고(51명(6월)→43명(9월)), 수의계약 비중도 2%포인트 낮아졌다고(30%(2012년 9월)→28%(2013년 9월)) 발표했다.
 
◇6·7 종합개선대책 후속조치 결과(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또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한수원 구매사업단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전 부품 구매제도를 개선했으며, 영국 로이드社를 원전 시험검증 기관으로선정하는 등 원전 관리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과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방안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원전 공기업의 자기 쇄신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률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일관적인 흐름에서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는 한편 비리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그간 정부는 원전 안전예방을 위해 다양한 개선대책을 추진했으나 대책 대부분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수원 내규 수준에서 추진돼 근본적 한계가 많았다"며 "독점적 공기업을 견제·감시하고 지속성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사업자 관리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원자력산업 관리·감독의 문제점(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또 원가기반 가격제, 다수공급자 계약제 등을 통해 적정가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투명한 구매관리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기관별 품질관리 영역 재규정을 통해 원전 업계에 의한 품질검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특히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된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4개 원전 공공기관을 하나의 틀 연결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전 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방안(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하고 부처 간 관리·감독 사항을 조율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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