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일가 압류자산 공매절차 개시
2013-10-29 12:11:04 2013-10-29 12:14:5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확보한 압류자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 시가 230억 상당의 부동산과 보석류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매 절차에 들어간 부동산은 삼남 재만씨가 보유했던 감정가 195억3800만원 상당의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과 딸 효선씨가 보유한 감정가 30억원 상당의 안양시 관양동 부지다.
 
제1회 입찰기일은 약 한 달 후인 다음달 25일이며, 검찰은 향후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한 보석류 및 명품 시계 등도 공매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자산별 맞춤형 매각 방안의 일환으로 장남 재국씨 명의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의 경우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주관매각사 입찰 공고를 하기로 했다. 압류한 605점의 미술품은 미술품 경매회사를 대상으로 주관매각사 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주관매각사를 선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허브빌리지는 현재도 계속 영업 중이며 장래의 사업성도 매각금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미술품도 고가의 작품이 다수 있어 매각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적정한 금액 환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브빌리지의 경우 최근 매출액 200억 이상의 회계법인 및 증권사를, 미술품은 최근 3년간 미술품 경매금액 100억 이상의 경매전문회사를 참가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금융자산 50억원을 서울중앙지검 계좌를 통해 추가로 확보했으며, 향후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내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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