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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위장 강매 '애프터리빙제' 규제 강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3-11-18 16:46:08 2013-11-18 16:50:04
◇애프터리빙제 분양 광고 현수막(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세를 가장한 분양 강매 마케팅 전략인 애프터리빙제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애프터 리빙 등 환매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계약의 성격과 환매방법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에프터리빙제, 프리리빙제 방식의 주택공급은 분양가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내고 2년 전세계약을 맺은 뒤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세입자가 퇴거와 분양인수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계약방식이다.
 
최근 건설사들이 전세난을 이용, 미분양 소진을 위해 사용되는 마케팅 방법이지만 원상복구 규정, 보증금 반환 시점 등에 소비자에 불리한 애매한 특약을 넣어 다툼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와 관련해 정부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는 만큼 계약 체결시 환매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하고, 어길 시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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