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수 묵인 대가 금품수수 前세관장 구속
2013-12-08 11:52:46 2013-12-08 11:56:1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황의수)는 8일 뇌물을 받고 금괴 밀수를 눈감아 준 혐의로 전직 인천본부세관장 진모씨(58)를 구속했다.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진씨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7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통관국장으로 재직 중 여행객으로 위장한 밀수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금괴 밀수를 묵인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괴를 옷에 숨겨 밀반입하려는 세관 직원을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씨의 연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체포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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