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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당시 '대'였다면 그린벨트에 주택 건축 가능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014-03-05 11:00:00 2014-03-05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어도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를 유지해야만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해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 하기로 했다. 이는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도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 내로 제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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